신중년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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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서부권 전자산업 및 전자 전·후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중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신중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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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성장혁신부 함나령 연구원 070-4118-3942

아래의 개요를 참고하되,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 게시일(26.6.18.)기준, 주거비 및 교통비 접수 중 / 건강검진비는 접수마감



□ 사업내용: 경북 서부권 신중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요건
  ○ (근무지) 경북 서부권(구미,김천,상주,칠곡) 내 전자산업 및 전자 전·후방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중년 근로자
      - 근로계약 형태: 신청일 기준, 정규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기업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전자산업 및 전자 전·후방 중소기업(C20, C22, C25, C26, C27, C28)
  ○ (연령) 연나이 기준 40세이상 ~ 64세 이하(1962년~1986년 출생자)
  ○ (재직) 신청일 기준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자
  ○ (우선지원) 아래 ①,②요건에 해당하는 신중년 근로자 우선 지원
      ① 2025년 원천징수 기준 연간소득 64,308천원 이하인 신중년 근로자
      ② 사업공고일(26.3.3.)기준 재직기간이 8년 이하인 신중년 근로자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내용 및 요건 (주거비, 교툥비 간 중복신청 불가, 건강검진비 중복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요약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요건
주거비 지원 월세, 전세 및 주택담보 대출 월 최대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원 ①지원대상 요건 충족
②거주지: 구미,김천,상주,칠곡 거주
③지원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교통비 지원 월 최대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원 ①지원대상 요건 충족
②타시군에서 사업권역 기업 소재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신중년 근로자
③왕복 통근거리 13km이상

□ 접수기간: 2026. 3. 3. ~ 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