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88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15호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2차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부고시 제2026-043호) 등
 

□ 지원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예산(국비) : 2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 접수·신청 등 :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02-6009-3919,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